의혹 제기한 기자에게 심야 전화·문자 폭탄
고의적 심야 시간에 전화 걸어 수면 방해 의혹
해당 기자, 위협적인 문자로 신변 위협 느껴
지역 언론, 경북교육청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 지적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교육청 사무관(5급)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 최대 44 회의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P 기자는 경북교육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공식 요구했지만 이후 경북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기자에게 해당 사건 무마해 줄 것을 종용하고,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K 사무관을 본청으로 영전시켰다.
경북교육청 출입기자인 P 씨는 지난해 4월 상주교육지원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하던 중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승인과 취소가 반복된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K 사무관은 심야 시간대를 골라 P 기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왔다.
이후 K 사무관은 8월(오전 1시경 4회), 9월 중에는 자정에서 01시 36분 사이 4회, 35회, 16회 등 주로 심야 시간에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했다.
현재 P 기자는 심야시간 전화 횟수가 도를 넘어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협적인 문자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역 언론인 A 씨는 “기자의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치부하고 수개월 동안 심야 시간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것은 테러이다”며 “이런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북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P 기자는 “신변보호를 위해 K 사무관이 걸어온 전화 기록과 문자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 감사원,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 사무관은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