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기자에게 심야 전화·문자 폭탄
고의적 심야 시간에 전화 걸어 수면 방해 의혹 
해당 기자, 위협적인 문자로 신변 위협 느껴 
지역 언론, 경북교육청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 지적

경북교육청 사무관(5급)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 최대 44 회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사진/독자제보 
경북교육청 사무관(5급)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 최대 44 회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사진/독자제보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교육청 사무관(5급)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대 최대 44 회의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P 기자는 경북교육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공식 요구했지만 이후 경북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기자에게 해당 사건 무마해 줄 것을 종용하고,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K 사무관을 본청으로 영전시켰다. 

경북교육청 출입기자인 P 씨는 지난해 4월 상주교육지원청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하던 중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승인과 취소가 반복된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상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가 시작되자 K 사무관은 심야 시간대를 골라 P 기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왔다. 

이후 K 사무관은 8월(오전 1시경 4회), 9월 중에는 자정에서 01시 36분 사이 4회, 35회, 16회 등 주로 심야 시간에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했다. 

현재 P 기자는 심야시간 전화 횟수가 도를 넘어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협적인 문자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역 언론인 A 씨는 “기자의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치부하고 수개월 동안 심야 시간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것은 테러이다”며 “이런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경북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P 기자는 “신변보호를 위해 K 사무관이 걸어온 전화 기록과 문자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 감사원,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 사무관은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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