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 가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20일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돼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특히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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