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가 1개월로 단축돼 더 신속하게 대응될 전망이다.

13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약 5개월이 소요됐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업종, 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이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