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반성문’에 뿔난 박홍근, 당내 의원들에 친전 보내
박홍근 “당시 논란의 핵심은 다른 업계와의 공정성 문제였어”
“사회적 대타협을 ‘과거에 갇힌 정치’라고 폄훼하는 일 없어야”
“타다금지법, 당에서 심층 토론 통해 중지 모으는 과정 필요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친전을 보내 직접 해명에 나서며 박광온 원내대표와 부딪히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은 이날 A4용지 12장 분량의 <오늘도 ‘모빌리티 혁신법’은 달리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친전을 보내 “당시 논란의 핵심은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보다 택시 등 다른 모빌리티 업계와의 공정성 문제였다”며 “법원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법령 문구만 협소하게 해석하고 인용한 것인지 의문점을 갖는다”고 불편한 심경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하는 정책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피력하면서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라인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조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해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결국 형사 처벌 문제로 비화돼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문제 발생 원인의 탓을 돌렸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며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도부의 ‘타다 반성문’에 대해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면서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에 당시 사회적 대타협과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정부 관계자나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을 ‘과거에 갇힌 정치’라고 매도하고 폄훼하는 일은 입법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더욱이 그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반혁신, 반시장이라는 덫만 씌우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제라도 타다금지법이라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개정 법안은 모빌리티산업혁신법이자 택시혁신촉진법이었음을 부디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식적인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없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입법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저는 이 사안이 민주당과 우리 정부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더 복잡한 사회적 과제임을 고려한다면, 당 차원이나 전체 의원들의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원내지도부나 당 정책위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재토론의 장을 열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사실상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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