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박경귀 시장 낙마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권승익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권승익 기자)

[대전충남본부 / 권승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