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336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내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내건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광고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구체적인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사의 서비스 속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며 “조사 결과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임에도 이들은 광고상 속도의 의미 및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했다”며 거짓·과장성은 물론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5G 서비스 가입 시 실제 사용환경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20Gbps) 또는 이와 근사한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음에도 소비자가 실제로 20Gbps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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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통 3사는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속도 관련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며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원, KT 139억원, LG유플러스 29억원이다.

이는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 과징금(373억원) 다음으로 많은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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