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생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3일 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또한,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즉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제는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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