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버스 사고 월 평균 225건…'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최다

서울시내 도로변에 주정차 돼 있는 전세버스 모습 / ⓒ시사포커스DB
서울시내 도로변에 주정차 돼 있는 전세버스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이 집중 실시된다.

16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정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4월~5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총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424건(15.7%), '신호위반'이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수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5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 및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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