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폭력과 불법, 이적행위는 모두 엄정한 법치로 다스려야"
"주적 북한과 내통한 것 이상의 극단적 정치행위가 있느냐?"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은 법치"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권성동 의원은 "이제 민노총은 '노동깡패'를 넘어 간첩행위까지 했다"면서 "노조의 폭력과 불법, 이적행위는 모두 엄정한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진/ 김경민 기자

권성동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7일 서울시 관악구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구의원이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의 불법현수막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자, 노조 소속의 공무원이 "저xx는 퇴직하고서라도 울대를 따버린다" 극언을 퍼부었다"고 알렸다.

권 의원은 "민노총의 폭력적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업체로부터 상납금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도 자행했다. 노조 간판만 걸어놓았지, 현실은 조폭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수차례 접촉했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투쟁을 획책했. '퇴진이 추모다' 따위의 구호까지 받아쓰기하면서 평양의 아바타 노릇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노조의 폭력과 불법, 이적행위는 모두 엄정한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좌파세력은 정부와 여당이 법치를 내세울 때마다 '극우'프레임을 덧씌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상대를 극우 혹은 극좌라고 평가하려면, 행위의 극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적 북한과 내통한 것 이상의 극단적 정치행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세력은 이러한 극단적 행위를 단속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극우'라는 딱지를 남발한다"며 "현실을 호도하기 위해 언어를 교란하는 저열한 선동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가 난사하는 '극우', '혐오', '공안몰이'와 같은 언어적 사기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은 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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