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 총력…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 정상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2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공시가격과 관련해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해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로 2.5%포인트 하향조정한 데 기인했다"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에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되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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