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 조성하면 안 돼
남도 광역추모공원 1,272건 개장 유골 화장 예약 

남도 광역추모공원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남도 광역추모공원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전남서부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3년 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월 22일~4월 19일)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이번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 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윤달기간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남도 광역추모공원은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관계자에 따르면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 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 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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