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 이미 예상했던 일”
“檢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김기현 “혐의 입증됐다 판단 서면 기소해야, 법 앞에 평등”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만 밝히는 민주당, 국민심판 받을 것”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검찰 깃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검찰 깃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22일 기소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답정 기소’인 만큼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를 이미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다”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수많은 통화들이 녹음됐다”며 “만약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통화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주장들과 언론의 왜곡 보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저는 법정에서 진실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물으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기소 전망과 관련해 “(검찰이) 계속해서 사건을 붙잡고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이 서면 기소해야 한다.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유감스러운 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해 부결됐다는 점”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압박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민주당이 대여 투쟁을 하며 사사건건 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대선 불복과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만 밝히는 민주당은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상 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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