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제2의 ’양평고물상 동물 학대‘ 사건 재발 않도록 단속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북부취재본부/고병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발생해 사회적 비난이 쏟아진 양평 개 사체 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경기도청 내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일제 점검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및 단속계획을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민생특별사법경찰)은 2023년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기획 수사 시행과 31일까지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의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우선으로 긴급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의심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정보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끼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 또는 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 또는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인식이 크게 변화, 개선된 상황에 동물에 대한 구태의연한 인식으로 학대가 버젓이 벌어지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점검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러한 긴급수사 및 기획 수사는 최근 경기도 양평지역의 한 고물상에서 1천200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돼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해당 고물상은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은 개들은 돈을 받고 고물상으로 데리고 와 사료와 물도 주지 않고 굶겨 죽여 암매장하거나 사체를 방치한 사건이다. 

이러한 참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동물복지 사각지대에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우선 3월 한 달간은 집중적으로 경매장과 번식장 등을 확대 우려 지역으로 삼아 일제히 점검과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 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에 나섰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려동물 사육, 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행위 및 반려동물과 관련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현행법이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주요 골자로는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와 허가범위를 기존 동물생산법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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