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 2023년 4월22일 ~ 2027년 4월21일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 부과 재승인
한상혁 "조만간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거라 생각"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2일부터 2027년 4월21일까지 총 4년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은 김용희 동국대 연구교수, 홍문기 한세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BK교수, 손형섭 경성대 교수, 이강혁 더온 변호사, 노경호 대림대 교수, 민동원 단국대 교수, 심재용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허남호 ETRI 책임연구원,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 유성식 수원대 특임교수, 한상규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장 등이다.

TV조선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고 중점 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없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련 내용을 조건으로 할지, 권고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여권 추천인 김효재, 안형환 위원은 권고를 주장했고, 야권 추천인 김창룡, 김현 위원은 조건에 담을 것을 주장했으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부족함이 있다면 향후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심사위 의견 따라 권고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권고로 정리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하는 데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지난번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위원회가 처해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만간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방통위 직원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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