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김상용 의원. 사진/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 사진/울주군의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용)는 16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노미경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역량 강화·인권 및 권리옹호·안전보장 등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미경 의원. 사진/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사진/울주군의회

노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김상용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울주군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장기기증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4~18세, 50~64세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각종 바이러스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제안했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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