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60.9%, 농어촌버스 87.2%가 격벽 미설치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의 모습 / ⓒ시사포커스DB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의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세버스나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모든 버스에 운전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버스운전자 보호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버스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인 반면 마을버스는 60.9% 달했고, 농어촌버스도 87.2%가 격벽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승합차만 격벽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실제 운전중인 기사(택시 포함)를 폭행해 경찰로 신고 접수된 건은 최근 5년간 총 1만 6533건에 달하며 2018년 2425건에서 2022년 4368건으로 5년새 약 80%가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승합차 이외에 지자체 소관의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격벽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안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며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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