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뚫어 상생의 사회로 가는 유일한 방법"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와 관련해 "국회 노란봉투법 농성장은 철수한다"며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본청 농성장 앞에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 시사포커스]
21일 국회 본청 농성장 앞에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 시사포커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면서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화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것"이라며 "결단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뚫어 상생의 사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회 노란봉투법 농성장은 철수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장소를 바꾼 것 뿐"이라며 "앞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총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기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조금 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젊은 청춘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 보내면서도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여러분과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여러분, 또 이 투쟁을 엄호해왔던 우리 전국의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참 오래 걸렸다.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 손배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이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시간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도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린 만큼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교섭장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며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평생을 불법집단이라는 주홍글씨에 살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비극도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본격적인 입법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은 사실상 끝이라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입법폭거니 파업 만능주의니 같은 무도한 막말을 중단하시라"면서 "정부 여당이 바라는 세상이 손배천국, 손배 만능주의냐. 손배 폭탄만큼이나 끔찍한 것이 정부 여당이 퍼붓는 반문명적 말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의 손배 폭탄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면 정부 여당의 말폭탄에 흔들리는 것은 바로 노동3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의 야만적 손배소에 지금껏 정부 여당이 취한 대안은 회의장 줄퇴장, 대통령 거부권이 전부였다"며 "집권세력다운 책임있는 대안은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조법(노동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민주당 9명·정의당 1명)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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