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행 부적절 했지만 별다른 혐의 드러나지 않아"
"경찰·소방에 대한 업무지휘수단, 행안부 장관에게 없어"
"이태원 참사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이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더욱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며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라면서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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