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행 부적절 했지만 별다른 혐의 드러나지 않아"
"경찰·소방에 대한 업무지휘수단, 행안부 장관에게 없어"
"이태원 참사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이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더욱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은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며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라면서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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