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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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6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주택 외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우선 정부는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키로 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현행 수도권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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