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자영업자도 면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한용구 신임 은행장의 의지를 반영,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이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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