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두부 소비기한 최대 64일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30일 법제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된다.

시행에 앞서 식약처는 이달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참고값은 제조·유통사가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가공두부의 유통기한은 7~40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8~64일,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소비기한이 16~33일로 늘고, 초콜릿가공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30일인데 소비기한은 51일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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