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1월말까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한덕수 국무총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가 30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국내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 2월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입국해야 하는 내국인에 대해선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와 더불어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화(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뒤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한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며 각 지자체를 향해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23일 한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당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당초 이르면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할 것을 검토했던 정부 계획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 더구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에게 조사해 29일 공개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여부 여론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찬성 41%, 반대 57%로 반대 여론이 과반으로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기로 했으며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된 경우엔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니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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