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 ⓒ시사포커스DB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29일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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