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업에 있는 근로자 막대한 고통 우려...소득하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말까지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효력 기간을 연장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20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됐고,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 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대로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되는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고,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월 27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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