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익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여 감사원법도 위반하고 수사요청"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공익신고"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되었다"면서 감사원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감사원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감사원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권익위 감사 제보자인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보자는 권익위 고위관계자로서 권익위 소관법령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보안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목적이라는 사적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 감사는 감사원에 의하면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라 객관적 제3자에 의해 제보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제보자는 공모하여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의 위법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보자의 신분을 은폐하고 마치 객관적 제3자인척 위장하여 제보자가 증인으로서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위원장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 제보자 본인이 증인이 되는 마치 1인 자작극 형식으로 조작감사를 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조작한 의혹이 있고 이 진술을 근거로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여 감사원법도 위반하고 수사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과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켜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권익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제보를 하고, 이를 사유로 감사를 개시하였고, 감사도중 제보자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객관적 제3자인척 증인으로 둔갑시켜 제보자의 허위의 증언을 권익위원장에 관한 불리한 증거로 조작하여 수사요청하고 이를 권익위 감사의 성과로 조작한 조작감사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공익신고하오니 공수처에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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