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 유병호에 의해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 검찰 2중대 자임”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가 소속의원 전원 명의의 당론으로 발의한 ‘정치감사방지법’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선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으며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용하게 하고 사무총장이 아니라 감사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이 뿐 아니라 기존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직무감찰을 부처 자체감찰 우선으로 하며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은 ‘보충적’으로 하는 내용도 담아 이전보다 감사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으며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했는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한층 명확히 했고 이박에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안,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 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민간인 감사 대상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심의기관, 합의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또 검찰의 2중대 감사를 자행해왔고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들을 위반해 오는 감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마구잡이로, 먼지털이식 감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공표되고, 그 공표 결과를 검찰 수사로 연결할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정치감사방지법’과 관련 “15개 항목에 걸친 큰 규모의 개정법”이라며 “당론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민주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현 정권 들어서 해양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관련 수사가 힘을 받았던 만큼 이를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본 민주당에서 법 개정으로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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