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등 총 6건 위반 확인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 ⓒ새만금개발청

[시사포커스  /이청원 기자]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가 철회됐다.

12일 산업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앞서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해 사업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조사결과 양수인가 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산업부 인가 없이 A사와 B사 주식취득, 양수인가 시 사전개발비 부풀려 제출, 산업부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시기를 허위 제출, 최초 허가신청 시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 확인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B사는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가 착수됐다.

전기위원회는 B사 측이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상황으로는 B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돼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도 고려해 최종 철회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을 허가받은 C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A사를 통해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특수목적법인 B사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B사는 다시 중국계 회사에 720억 원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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