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주식시장 하락하는데 해야 하나”
野김태년 “조세정의 맞다. 추 부총리도 법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좌), 김태년 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좌), 김태년 민주당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여부를 놓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개인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동학개미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을 목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며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심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분의 1 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를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대혼란을 초래한 것 같이 금융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적의에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 의원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게 더 친시장적”이리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큰 손실을 본다. 거의 깡통찰 판이라고 아우성”이라고 도입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가 핵심이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금투세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는 방향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안 발의를 했고 합의 주체 아니었나. 부총리가 후안무치한 사람이냐”라고 반문했으며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추 부총리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1대에선 유경준 의원안에 공동 발의했다. 후안무치는 바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저는 2018년에 했고 시행시기에 관해선 견해가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일단은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여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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