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사진은 국내 아파트단지 상가내 공인중개소 풍경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국내 아파트단지 상가내 공인중개소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위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 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20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 확인결과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한 의심이 포착됐다.

또,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개인은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의심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다.

일단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 대해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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