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
"새로운 집에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 2년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환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중도금 대출 상환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중도금 대출 상환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원희룡 장관은 27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각각 해제했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에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라며 "2년정도로 유예해줘서 특히 실수요를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던지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며 "그래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로 인하여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원 장관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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