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조사… 내국인 역차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 역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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