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에 검찰국을 두고 있어"
-"독립성이나 중립성 요구되는 사무, 헌법이나 법률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의 검찰 지휘부 인사 단행과 관련하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수사는 진행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면 수사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는가"라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또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실도 안 두지 않았나"라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찰은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 놓고 직접 통제했다. 만약 저처럼 그걸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기획] ‘통제’냐 ‘견제’냐…경찰국 신설 논란, 윤석열 정부 흔드나
- [포토] 민주당, 행전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기자회견
- 국내 코로나 확진자 7497명… 위중증 환자 58명·사망 14명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관리"
- 대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744억'…합수단 구성 '발본색원'
- “제주환경 지켜주세요”선흘초 학생들...오영훈 당선인에 손편지 전달
- 제주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50억 원 규모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및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 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