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구성…24일부터 대대적인 단속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7744억원으로 나타다는 등 사태가 심각하자 대검찰청이 합수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3일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두 번째로 출범한 합수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검찰은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