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 ⓒ시사포커스DB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의 취업제한을 추진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해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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