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3년 지나 자체 수입 처리, 강도태 이사장 책임론 급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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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수백억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보공단이 직원의 횡령, 친인척 채용,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강도태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총 과오납은 3406만건, 금액은 5조3404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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