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본지 기자와 법인 번호를 상대로 국정원, 공수처, 인천지방검찰청 등이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정원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본지 법인번호 내역까지 조회한 흔적이 나타나면서 국정원이 법이 규정한 범위 밖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유한 민감한 내역이 담긴 정보도 검‧경‧국정원‧공수처 등에 200만 건이 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이 본지 기자 및 법인 번호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임직원이 각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자료조회 제공내역 중 일부 취합 결과 작년 10월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본지 법인 번호, 편집부 1인, 영상부 1인 등 총 3인에 대해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을 각자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다. 작년 10월13일 공문서 번호는 '수사3부-383'에 대해 제공해 한 수사 사안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확인을 위해 본지 기자들은 일제히 통신자료제공을 조회한 상태여서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본지가 공수처에 이와 관련 문의한 결과 원론에 가까운 답변을 할 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 법인 번호는 작년 10월 15일에 국가정보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해 기본정보를 모두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 기관이 수사 중인 간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단체와 통화 내역이 있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이에 관련 법인번호 통화내역을 확인 한 결과 해당 번호로 외국인이나 외국인단체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번 더 확인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최초 답 한 "간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단체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고 반복했다.

본지는 다시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간첩 등 혐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 관계자와 통화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의 통신자료조회에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또 정치부 기자 1인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통신자료를 조회해 가입자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등을 취득했다. 관련 문서번호는 2021-6207이다.

사법당국 및 조사기관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통신자료 등을 조회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광범위한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전화번호로 카테고리화 해 광범위하게 보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보다 오히려 블랙리스트 등을 분류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정원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점 또한 국정원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달 29일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학회는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을 기본권 침해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해 영장주의 원칙 적용을 회피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국정원‧공수처 등은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법에 의해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활용해 무차별로 국민을 조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각 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활용하기 보단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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