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조세 감면 혜택…고성군-LH, 912억 투자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개요도 / ⓒ국토부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개요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가 경남이 신청한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28일 국토부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13곳을 지구 지정한 이래 지역여건 맞춤형 재정투입, 규제 특례를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37만㎡부지에 912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산업의 일체화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국토부가 구축한 드론비행장(활주로·통제센터)과 올해말 준공되는 무인기통합시험시설(부품·기체 품질테스트) 등 무인기 관련 핵심 인프라와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추가되는 기업지원센터, 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산업단지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 무인기 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가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서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고성군과 함께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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