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가격 1,700원/ℓ 초과분 50% 지원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뉴시스DB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26일 국토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