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쓰레기 몸살탈출‧세종, 공공이 자원순환 선도
프랜차이즈協, 역차별‧제도취지 무색…"무인카페‧편의점에 유리"

작년 6월 환경부·제주도·스타벅스코리아·한국공항공사·SKT·CJ대한통운·행복커넥트 등 기간과 기업이 손을 잡고 제주에서 1회용컵 제로를 시작했다. 다회용 컵과 협약서 사진 ⓒSKT
작년 6월 환경부·제주도·스타벅스코리아·한국공항공사·SKT·CJ대한통운·행복커넥트 등 기간과 기업이 손을 잡고 제주에서 1회용컵 제로를 시작했다. 다회용 컵과 협약서 사진 ⓒSKT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오는 12월 2일 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제주는 관광객 쓰레기 몸살 탈출, 세종은 공공이 앞장서서 자원순환 도시로 나간다는 목표다.

23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행시기는 올해 12월 2일부터다.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세종시가 먼저 시행한다. 제주와 세종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제공하고, 매장에는 라벨비, 카드수수료, 처리지원금 등제도 이행비용 및 라벨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지원 등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 1회용 컵 반납환경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집중 설치 및 희망 매장 무인회수기 설치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도 시행전 재활용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 반납은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초기에는 브랜드 별 반납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시 1회용 컵에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고 사용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화국장은 "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와 세종의 성과로 제도확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제도 적용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벼랑끝으로 몰고, 1회용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편의점이 커피 가격 인하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컵 보증금 확대 도입 시 프랜차이즈 커피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라며 "제도의 성공과 취지에는 깊게 공감해 왔지만 현재는 보완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보증금 제도를 1회용 컵 사용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하고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극 보상책 마련 및 최초 정한 시행일자에 맞출게 아니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업소 제도확대는 소비자가 무인카페나 편의점 등으로 발을 돌려 오히려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고 1회용 컵 보증금 시행으로 1회용 컵 회수, 반납, 라벨 부착 등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및 인력 이슈가 추가로 발생해 미반환 보증금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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