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 고시…홍동곤, “순환경제 전환 걸림돌”
카페 운영자, “코로나19로 힘든데 부처 실적 때문에 소상공인에 책임 넘긴 꼴”
11월 24일 부터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사용 제한…올해 프로 농구·배구 부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4월 부터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사용 못하게 되고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경우 응원봉도 흔들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을 한시 허용해왔지만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 또 1회용품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도 사용 못한다. 4월이 되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처간 제대로 된 소통이 없거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더 지우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6일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고시했다. 업계의견등을 반영해 4월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적용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코로나19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임영웅,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이 고척돔이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해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도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콘서트 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도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당장 프로야구리그는 영향을 안 받겠지만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응원용품 을 사용 할 수 없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정씨(38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는데 정부가 방역실패를 하는 바람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는 이뤄지지 않고 4월에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정부가 '이중띵킹' 하고 있거나 실적 위주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건비 상승으로 잔뜩 위축됐는데 추가 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겼다. 진짜 문재인과 그가 임명한 장관들은 넌덜머리가 난다"라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 국장은 "1회용품 순환경제사회 전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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