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동차 등 대체 취득 지방세 면제
포스코 등 피해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피해 농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7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태풍 힌남노 피해가 심한 포항시 대송면의 주택가를 찾아 복구활동중인 군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7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태풍 힌남노 피해가 심한 포항시 대송면의 주택가를 찾아 복구활동중인 군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멸실·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가 가능하게 됐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10월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 시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전 시군에 사과 낙과, 벼 침수, 농축산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농어가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도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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