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김태현 등 살인 등 강력범죄 이어질 가능성 높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뉴시스DB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기존 살인, 강도, 성범죄에 더해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 및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같은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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