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사진은 인천시 중구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적제된 우편물품 / ⓒ뉴시스DB
사진은 인천시 중구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적제된 우편물품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적발됐다.

17일 관세청은 '국민건강, 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총 3조 205억 원 규모, 8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증가했다. 이는 소량 및 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 및 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세포탈 사건은 대형화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상반기 55건 208억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서 48건 3155억대에 육박했다.

또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원산지 오인표시, 손상변경)가 지난해 대비 액수로는 2배 이상 증가했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ㆍ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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