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본격 착수

사진은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차량의 시범 서비스 모습 / ⓒ현대자동차
사진은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차량의 시범 서비스 모습 / ⓒ현대자동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택시 운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2022년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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