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 문신용염료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및 가습기용 소독제 미승인 유통 적발

한화진 환경부장관 ⓒ시사포커스TV
한화진 환경부장관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이 제조 및 수입금지 등 조치가 이뤄져 유통이 차단되면서 사실상 퇴출됐다.

1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안전기준 위반 제품 68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543개, 표시기준 위반제품 12개 총 623개가 적발돼 제조 및 수입금지 등 행정초치가 이뤄졌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당시 안전기준 적합했지만 실제 유통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장유통 전에 안전 기준 확인 및 신고 등 절차를 위반하거나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제품은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광택코팅제, 방향제 등이었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제품은 방향제, 초, 염료 등이었다. 이 중 오트빌이 수입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는 승인받지도 않고 유통하다 적발 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 유통 ·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 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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