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사퇴 거부, "독립성 지키는 역할에 최선 다할 것"
권익위, 공공기관에 민간부문 활동내역 세부지침 배포
"이해충돌방지, 8월에 전체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예정"
"한덕수, 민간 경력 보완해 줄거라 믿어, 모범 보여야"
"대통령실에 '尹 6촌' 근무?, 규정에 맞나 확인해 봐야"
"월북자 답변 거부?,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파악이 전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권익위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조직으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면서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해야 하고,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에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 당해 숨진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에서 월북자로 판단한 과정의 타당성을 묻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서 권익위가 '답변할 수 없다'면서 유권 해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건은 권익위에서 사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인지한 정보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유권해석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정리해 1만5000여개 공공 유관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에 복귀하기 전에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 두 줄로 기록된 한 국무총리의 경력 내용에 대해 "(한 총리가) 신고를 좀 보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모든 고위공직자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신고해 주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할 때의 기간이라든지, 만약에 자문을 했으면 그 자문한 대상이나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재차 설명하면서 "8월 달에 전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내역 신고가 법령대로 신고됐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심지어 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의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 "그 법의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위반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덧붙이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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