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접 헌법재판을 청구

법무부는 27일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법무부는 27일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5월 9일 공포됐다.이와관련하여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해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명확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장관 취임 후  지난 5월 26일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가동한다"며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가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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