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성규, 예결위 상시화 법안 대표발의...여야 급속 냉각
권성동 "민주당, 정부예산 편성권까지 좌지우지하겠단 뜻"
법제처, 정부 시행령 통제법 사실상 반대 "혼란 야기" 우려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많은 국민적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민주당을 향해 "두서없이 던지는 것이 또다시 본인들의 근육 자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예결위 상설화 같은 것들은 국회 운영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예결위는 지금도 상설화돼 있다.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다"고 설명하면서 "예결위는 상설이지만 겸임이 가능해서 특위라고 한 것이기에 상설화·상시화는 잘못된 말이다. 예결위 본질에서 벗어난 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앞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지출중독으로 국가재정을 거덜 내놓고, 야당이 되자마자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예결위 관련 국회법 개정은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결국 원내 다수당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예결위 야당측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3단계 예산심의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과 '정부완박'(정부 행정권한 완전 박탈)에 이은 '예산완박'(정부 예산권 완전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넘어 이제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국회가 시행령 위법을 따지겠다 하더니 이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 인준을 무기로 발목잡기에 이어 국정 발목꺾기에 매몰된 채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이후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성규 의원은 16일 예고한 대로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맹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안을 준비했었다"고 해명하면서 "예산완박, 절대 아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더 탄력받았을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지어 지난 14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실상 대통령령인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여야의 충돌이 시작됐었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사실상 '정부 시행령 통제법'과도 같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 요청을 한 결과, 법제처는 서면으로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2015년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한(거부권 행사) 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법제처는 "지난 14일 오전 발의된 것으로 파악돼 현재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정안 등록 여부 및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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