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장해 7억원 상당 수익 혐의

사설 경마사이트 압수물. 사진 / 경북경찰청
사설 경마사이트 압수물. 사진 / 경북경찰청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지난해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A(31세,남,인천거주)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국○’,‘힘○’ 등 3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한 1500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34억원 가량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해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하나○○○’이라는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도메인 분석, IP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에게 마권(한국마사회 발행)과 유사한 경주권을 발부한 후,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장해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다”며 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