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4000만원규모 도박개장 등 혐의

경북경찰청이 검거한 사설 경마사이트. 자료/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이 검거한 사설 경마사이트. 자료/경북경찰청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지난해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A(40세,남,김해거주)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유사행위금지)과 형법(도박공간개설)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약 1190명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약 8억4000만원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해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4월28일(4월30일 구속)과 5월5일(5월7일 구속) 검거했다. 

경찰은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IP 추적,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마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복연승식, 쌍승식, 삼복승식의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면 사설 마권 발부한 후,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장해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다”며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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